STEP 01
신규접수
콜센터, 온라인 제작의뢰를 통하여 신규접수
당선으로 가는 로고송은 후보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
콜센터, 온라인 제작의뢰를 통하여 신규접수
계약서 작성, 계약금 입금 후 제작이 진행됩니다.
개사, 녹음을 진행하고 저작권료를 대행 처리합니다.
제작이 완료되면 고객님의 검수가 진행됩니다.
검수 후 잔금 처리를 진행하시면 납품이 완료됩니다.
저작권이 있는 노래는 (사)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곡사용료를 아래 표와 같이 징수합니다.
선거종류 | 선출대상 | 곡당 사용료 |
---|---|---|
대통령 선거 | 대통령 | 2,000,000원 |
광역단체장 선거 | 광역시장, 도지사 | 1,000,000원 |
기초단체장 선거 | 시장, 구청장, 군수, 교육감 | 500,000원 |
국회의원 선거 | 국회의원 | 500,000원 |
광역의원 선거 | 광역시, 도의원, 교육위원회 | 250,000원 |
기초의원 선거 | 시, 군, 구 의원 | 125,000원 |
저작인격권료는 선거로고송을 쓰기 위해 개사/개작하는데 따른 저작권자(작사/작곡가)에게 지불되는 비용입니다.
저작인격권료는 복제권처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곡의 원작자들과 직접 접촉해야 하며,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. 곡에 따라서는 저작권의 반대에 의해 사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. 인격권료는 통상적으로 30~3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.
010-6201-9082
02-6297-0050 ~ 0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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